촉구와 청구, 기간을 지켰는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 2개월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와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매도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건축 · 소규모재건축 · 가로주택정비 | 미동의자 · 현금청산자
회답 촉구서는 2개월, 매도청구 소장은 30일, 현금청산은 협의 90일 뒤 60일. 서류마다 남은 날짜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받으신 서류와 날짜를 넣으면 기한을 계산해 드리고, 절차와 감정 금액은 법무법인 서앤율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 법무법인 서앤율 · 온라인 접수 24시간 / 전화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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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계산입니다. 기간은 받은 다음 날부터 세고, 끝나는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평일로 옮겼습니다(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음). 실제 기산일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로 상담 신청재건축 매도청구는 보통 회답 촉구서 → 소장 순서로 오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현금청산 협의 통지가 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할지 답하라는 서면
기한 재건축: 받은 날부터 2개월 /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 받은 날부터 60일
근거: 도시정비법 제64조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
조합이 집을 팔라며 낸 민사소송
기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 제25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제외된 경우
기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협의 → 그 뒤 60일 안에 조합이 소 제기
근거: 도시정비법 제73조 · 시행령 제60조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안에 회답을 촉구하고, 회답 기간 2개월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순서와 기간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매도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율, 동의서의 기재 사항, 동의 철회 처리 같은 앞 단계의 하자는 매도청구의 전제를 흔듭니다. 총회 자료와 동의서 사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례는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 값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반영된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의 기준 시점, 비교한 거래 사례, 개별 요인 보정이 금액을 가르는 쟁점이므로 감정서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의견을 냅니다.
대금을 받기 전에 집부터 비워 달라는 요구, 근저당·세입자 정리 방법, 현금청산금 지급 지연 이자는 판결과 조정 조항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은 서류 첫 장의 근거 법률을 보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재건축 | 소규모재건축 · 가로주택정비 | 리모델링 |
|---|---|---|---|
| 근거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주택법 |
| 회답 기간 |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 서면 최고 후 2개월(집합건물법 준용) |
| 매도청구 조문 | 제64조 | 제35조 · 제36조 | 제22조 |
| 현금청산 | 제73조: 90일 협의 → 60일 안에 소 제기, 넘기면 지연 이자 | 사업 단계별로 확인 | 해당 없음(매도청구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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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도 상담은 됩니다. 있는 것만 사진으로 찍어 두셔도 충분합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경력 법무법인 서앤율 대표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사
담당 재건축 매도청구·현금청산 사건 총괄, 미동의자 공동 대응 설명
학력 서울대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특허법원 실무수습 ·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담당 답변서·감정 의견서·조정 조항 작성, 촉구·청구 기간 검토
법령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라는 서면을 보냅니다.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합은 그 2개월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답 촉구서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소장이 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촉구와 청구 기간, 조합설립 요건, 매매대금을 다투겠다는 뜻을 밝히고 감정 신청을 준비합니다.
아닙니다. 매도청구의 매매대금은 법원이 감정을 거쳐 정하는 시가이고, 판례는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반영된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감정의 기준 시점, 비교한 거래 사례, 개별 요인 보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감정서를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금액은 감정 결과와 사건마다 달라지며, 특정 금액이나 증액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을 내야 합니다. 60일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연 5%(6개월 이내), 10%(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5%(12개월 초과)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
비슷하지만 법이 다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라 회답을 촉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답 기간이 재건축(2개월)과 다르므로 받은 서류의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조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지는 분담금과 사업 일정, 현금청산과의 비교를 따져 결정할 문제이므로, 기간 안에 선택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청구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근저당 정리는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는 시점과 집을 비워 주는 시점, 근저당 말소 방법은 판결이나 조정 조항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가능합니다. 같은 조합을 상대로 같은 쟁점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감정 대응과 자료 준비를 함께 하면 효율적입니다. 다만 세대마다 면적·층·임대차 사정이 달라 금액 쟁점은 개별로 따져야 합니다. 한 분이 먼저 상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지(구역)명과 받은 서류만 적어 주셔도 남은 기한과 먼저 할 일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뒤 진행 여부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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